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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수회 회칙

 

제1장. 총칙

 

제1조 명칭

본 회는 "해주오씨 벽성군파 화수회"라 칭한다.

 

제2조 목적

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고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종문 발전에 기여함을 목적으로 한다.

 

제3조 회원의 자격

본 회의 회원은 해주오씨 벽성군파의 후손과 췌객(각 배우자 포함)에 한한다.

 

제4조 사업

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(활동)을 한다.

 

(가) 선조의 유덕을 기리는 추모활동

(나) 회원 상호 간의 친목에 관한 활동

(다) 회원 길·흉사시 조화 및 화환(금 일십만원 상당) 증정을 원칙으로 하되 원하는 회원에 따라서 조의금, 축의금 10만원으로 할 수도 있다.

 

제5조 재정 및 운영

본 회의 재정은 임·회원의 회비와 헌성금으로 운영한다.

 

(가) 본 회의 회계연도는 금년도 총회부터 다음 총회전일까지로 한다.

(나) 본 회의 임·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(다) 년 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.(기혼 가정 한세대 기준)

 

제2장 임원

 

제6조 임원의 구성

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임명한다.

 

(가) 회장 1인(단임제, 1회 연임제)

(나) 부회장 3인, 상임 부회장 1인, 이사 12인 이내

(다) 감사 1인

(라) 총무 1인

 

제7조 임원의 선출

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 

(가)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화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.

(나) 이사진은 각 소파별 부회장이 3인 이내로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으로 임명한다.

(다) 총무는 화수회 총회에서 회장이 직접 임명한다.

 

제8조 특별임원 선출

본 회의 특별임원(고문 및 자문위원)은 다음과 같이 선출할 수 있다.

 

(가)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고문으로 자동 임명한다.

(나) 해주오씨 종문 및 종사에 해박하고 화수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덕망있는 회원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.

 

제9조 임원의 임기

본 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 

제10조 임원의 임무

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.

 

(가) 회장은 화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되어 임원소집, 회의진행의 권한을 부여한다.

(나)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직 승계 및 직무를 대행한다.

(다) 감사는 회수회의 재정상황과 업무 진행상황 및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(라) 총무는 화수회의 재무를 총괄하고 제반서류의 기록유지 및 행정업무를 일체 관장한다.

 

제3장 회의

 

제11조 회의 구분

본 회에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이사회의로 구분한다.

 

제12조 총회의 기능

본 회의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 

(가) 임원선출

(나) 회칙개정 관련사항

(다)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(라) 사업계획(활동) 승인

(마) 이사회의에 위임할 사항

(바) 기타 필요한 사항

 

제13조 임원회의 구성

본 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진, 감사, 총무로 구성한다.

 

제14조 이사회의 구성

본 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 

(가)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(나)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(다) 사업계획(활동)과 실행에 관한 사항

(라)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

(마) 기타 필요한 사항

 

제15조 회의 구성

본 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 

(가) 총회는 임·회원이 20가구 또는 30인 이상 참석해야 회의 결과의 효력이 발생한다.

(나) 이사회는 공식임원 1/3이상 참석해야 회의 결과의 효력이 발생한다.

(다) 각종회의의 의결내용은 참석자의 과반수 이상 동의해야 찬성으로 가결한다.

(라) 총무는 각종 회의 후 회의내용 및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감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 

제16조 회의 개최

본 회는 다음과 같이 공식회의를 개최한다.

 

(가)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(나)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의 권한으로 소집한다.

(다) 이사회는 매년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 

제17조 포상

본 회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임·회원에 포상으로 감사패를 수여한다.

 

(가) 화수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임·회원

(나) 전임 회장 및 임원

(다) 포상은 "감사패" 등으로 한다.

 

제18조 문서 구비 및 비치

본 회는 다음의 문서를 항시 구비하여야 하며 차기 임원진에 인계하여야 한다.

 

(가) 각종 회의록

(나) 재산목록(금전출납부)

(다) 회수회 임·회원 명부

(라) 회칙

(마) 기타 필요한 서류

 

부칙

 

본 회는 아래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

 

(가)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나) 본 회의 운영 및 사업(활동)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칙을 재정한다.

(다)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.

 

2015. 5.

 

해주오씨 벽성군파 화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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